우리나라 는 섭외 민 상사 계약 분쟁 을 심리 하여 법률 의 구체적 절차 를 적용한다
우선 우리 법률 중 반드시 적용해야 할 강제적 규칙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 즉 계약 논란이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 다음 당사자의 뜻에 따라 당사자가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했느냐가 따랐다. 당사자가 적용하는 법은 중국법, 외국법, 국제조약과 국제관례를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이익과 우리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법률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강제적 규칙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도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국제조약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이 논란이 어느 국제조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 속국이 모두 이 국제조약국의 체약국이나 참가국이라면, 이 조약 체약자 당사자는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 국제조약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
넷째, 만약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해야 할 강제적 규칙을 규정하지 않으면 쌍방 당사자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을 선택하지 못하고 논란도 국제조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률 중 충돌 규범에 관한 규정을 운용해야 할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법률이 쟁의한 계약에 대한 법률이 명확한 충돌규범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장 밀접한 연락원칙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제6과 충돌 규범에 따라 외국법의 적용을 적용해야 할 경우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한 규명경에 따라 이 외국법의 논란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규명할 수 없으며, 확실히 규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충돌 규범의 안내에 따라 중국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법률 중 사건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
여덟, 만약 중국법을 적용할 때, 중국의 법률의 규정은 중국과 참여하거나 체결된 국제 조약에 저촉되면 관련 국제 조약을 적용해야 한다.
제9와 사건 논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중국법에는 규정이 없고, 국제조약에서도 규정이 없다. 법원은 관련 국제관례를 참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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