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다시 강화하다
4월 1일, 부가가치세 상쇄세 정책 실시 첫날, 조건에 부합되는 소규모 기업의 잔고 상쇄세 등 업무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예년과 비교해 올해 대규모 상속환급 정책은 영세 소기업을 포괄하면서도 6대 업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증량 전액 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처음으로 보유량 상속세액과 관련된 것으로, 중앙 보장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지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가세무총국 화물과 용역세사 사장은 올해 상쇄환급 정책이 혜택을 준 기업 중 소규모 기업의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례가 90%를 넘을 것이라고 소개했다.제조업의 신규 상쇄환급 규모는 약 30퍼센트로 모든 업종에서 가장 크다.기존에 선진 제조업에 대한 증량 상속세액 전액 환급에 더해 올해는 소규모 기업과 제조업 등 6대 업종을 증량 100% 환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업의 존량 상속세액을 처음으로 환급하는 역량과 규모가 전무후무하다.
아는 바에 의하면 각지의 세무 부서는 금세 3기, 전자세무국 등 정보 시스템의 세금 상환 환급 관련 모듈의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제때에 진행하여 기능, 개조 절차를 최적화하고 많은 납세자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세금 상환 환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편리하게 했다고 한다.
올해 국가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다시 강화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납세자에게 3%의 징수율의 과세 판매 수입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3% 의 예징률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예납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납을 잠시 중지하다.
류윈마오 국가세무총국 화물·용역세사 부사장은 "현재 전국에 모두 소규모 납세자가 6천만 가구를 넘고 있다"며 "올해 새로운 소규모 납세자의 단계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나온 후 기존의 징수점 등 부가가치세 혜택 조치를 중첩해 거의 모든 소규모 납세자를 덮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월 매출액이 15만원 이상으로 기정점을 넘어 면세 정책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올해도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 부담을 0으로 낮춰 납세자를 위해 자금을 절약하고 기업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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