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체납금 및 이자 손실 은 실무 속 의 차이 이다
위약금, 체납금 및 이자 손실은 민상사 분쟁 소송 과정에서 법률문서의 제작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자신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실천 과정에서 혼용, 착용 상황이 자주 나타난다.심판문서를 제작할 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나는 그것들의 정의와 실천의 응용에 대해 간단한 논술만을 할 뿐이다.
하나, 위약금, 체납금 및 이자 손실의 개념 및 심판문서에 있는 표술.
①, 위약금
위약금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법적으로 직접 규정한 한쪽 측이 계약을 위반한 후 상대방에게 지불한 일정 금액의 화폐나 대표적인 가치를 표명하는 재물을 말한다.
인스턴트계약법>의 규정은 위약책임의 방식은 계속 이행하고,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금, 계약금의 과태료 및 기타 방식이다.위약금은 위약책임이 부담하는 방식이다.위약 책임은 당사자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에 의존하는 법률적 책임을 지므로 위약 책임의 일종의 계약책임이다.계약법 제1114조 1항 규정은 "당사자가 위약상황에 따라 일정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약금도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우리 나라 계약법 체계는 위약금은 계약의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위약금은 담보주 채무 이행의 일종의 책임자가 선택한 담보형식이라고 생각한다.또 우리나라 《민법통칙 》과 《계약법 》은 위약금도 위약책임 형식으로 명시된다.이에 따라 평등 주체간의 민사 법률 관계는 규범이다.종류적으로 보면 위약금은 두 종류이고, 하나는 법정 위약금이고, 일종은 위약금이다.법정 위약금은 법적으로 미리 규정한 한 측의 당사자가 위약할 때 일정한 액수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위약금을 가리킨다.법정 위약금은 일정한 액수일 수도 있고 일정한 비율도 가능하다.약속한 위약금은 지급액과 조건이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을 뜻한다.위약금은 당사자가 사후에 발생한 손실을 미리 추산해 약속한 위약금 액수는 실제 손실과 유효할 수 있다.실제 손실보다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출입은 허락해야 한다.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이 실제 손실보다 낮거나 과다한 경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를 추가하거나 적당히 줄일 수 있다.
심판문서에서 위약금을 심판할 때 위약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 ***** 판결서가 발생한 후 10일 내에 원고 ******** 원과 위약금, 위약금은 * 년 * * 일 부터 본 판결서 확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됩니다.기한을 넘기면 《 민사소송법 》 제 20032조의 규정에 따라 배로 지급 지연 기간의 채무이자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또는 서술은: 피고 *** 원고 *** 상품값을 지불합니다 (또는 기타 금액) * * 원과 위약금은 * * 년부터 * * * 일로부터 본 판결서가 확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상술한 금액은 이 판결에서 효력을 발효한 후 10일 내에 청산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장 기간의 채무 이자를 배로 지급한다.위약금의 약속이 명확한 액수가 있으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당사자는 위약금이 실제보다 낮거나 손실보다 높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의 표술은 본원에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위약금 개념과 그 내포를 명확하게 하고 그 개념과 내포를 명확하게 구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운용할 때 착용할 필요가 없다.
②, 체납금
체납금은 세무기관이 규정 기한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세금을 해납하다.직장이나 개인이 체납하는 날부터 날짜에 맞추어 징수하는 금액이다.이것은 체납금이라는 개념의 원시적인 출처이다.이후 범은 행정적으로 직능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을 가리키며 규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의무인이 규비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초과 납부해야 하는 금전은 행정처벌의 일종이다.이것은 쌍방의 주체의 법률적 지위가 불평등하다. 그것들 사이는 관리와 관리되는 관계이다.세수 징수 관리법 규정: 납세자들은 규정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징수 의무자는 규정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기관은 징역 기한을 제외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날부터, 날짜에 따라 세금 천분의 5의 체납금을 징수했다.또 수자원비 징수 방법 중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체납금이라는 개념은 행정법규에 속한 범주이기 때문에 민상사재판서에서 민사 책임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이자 손실
이자는 유상대출 계약의 차용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가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주요 의무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대출자는 약속한 액수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약속기한에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대출자는 약속대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대출자에게 빚어준 손실은 이자손실이다.계약법 제205조는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이자를 지불하는 기한은 약속이나 약속이 불분명하다. 본법 제601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다. 대출기간이 1년도 미만이다. 대출 기간을 환불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1년에 지불해야 한다. 남은 기간이 1년도 미만이면 갚아야 한다.대출자는 규정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금리 (또는 이자 손실) 은 재결문서의 표술과 위약금과 유사하다.판결 주문은 피고인 *** 이 판결서가 효력을 발효한 후 10일 내에 원고 ******* 원금과 이자는 * * * 일부터 * * * 일부터 * * 금리 기준으로 결정된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기한을 넘기면 원고를 배로 지급하는 기간의 채무 이자를 지연시킨다.또는 표술은: 피고 *** 원고 ** * * * 원과 이자 * * 이자는 * * * * * 일부터 * * * 이자가 확정된 이행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상술한 금액은 판결서가 효력을 발효한 후 10일 이행 기간의 채무 이자를 배로 지불하고 있다.
필자는 이자나 위약금 계산을 빚을 갚는 날로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건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계산에 편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둘위약금체납금 및 이자는 실천에서 개념을 오용하는 상황
1, 위약금과 체납금 오용
만약 매매 계약 분쟁 사건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약 행위로 위약금을 책임질 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위약금이지만, 한 측 당사자가 소송을 할 때, 지불 및 체납금을 요구하는 요청이 자주 나타나 위약금과 체납금 개념을 명확히 확인한 후, 이때 요구는 위약금과 계약금을 위약금이 아니라 체납금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법관은 판결 때, 양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용적인 경우도 있다. 이는 앞으로 법적 문서제작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위약금과 체납금의 오용은 우리민상사 재판 과정이 보편적이며 이런 난용과 혼용현상은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에 의해 해석된다.최고인민법원법 석방 (1998)31일 ‘어떤 표준 계산 전화요금, 체납금 문제의 회답 ’은 원우편 송금부 1998년 3월 12일 인쇄된 우체부 (1998)125일 ‘전신요금 체납금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사용자가 규정 기한을 초과할 때 전신업체가 유통기한 기간부터 실제 환불 시, 매일 사용자가 빚진 비용 금액의 3에 따라 체납금을 받는다 ”고 밝혔다.이에 따라 1998년 4월 1일 전에 발생한 전화요금 체납금 행위는 우리 원법경 (1998)14호 편지로 확정된 체납금 기준으로 집행됐다. 1998년 4월 1일 이후 전화요금 체납금은 우전부 (1998)125호 통지된 비율이 확정되어 1998년 4월 1일을 넘어 감가한 체납금은 1998년 4월 1일을 넘어 감가 기준으로 계산된다.사용자와 전신 부서가 설립한 것은 일종의 계약관계이며, 사용자가 전신 요금을 지연하는 것은 위약행위이며, 지불해야 할 것은 위약금이 아니라, 전신 부서와 사용자 사이의 평등한 민사 주체이기 때문에, 전신 부서는 행정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우체통 부서는 체납금이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여 사법해석을 잘못하여 인용했다.이러한 오류는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에서 고쳐졌고, 이 조례는 “전신가입자는 약속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적시에 전신업무경영자에게 전신비용을 납부하고, 전신가입자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전신비용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전신업무경영자에게는 전신비용을 보납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했다.
2, 위약금과 이자 오용
또한 매매 분쟁 계약 안건을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위약금 및 이자 개념 사용 범위의 모호함으로 기소할 때도 자주 나타나 피고가 지급 및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 요청을 한다.건축 계약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도 건축 공정 및 이자를 요구하는 요청이 자주 나타나, 당사자도 위약금과 이자라는 개념을 착용하고, 이런 오용적인 현상은 다른 계약 분쟁에서도 대량으로 존재한다.물론 위약금과 이자 청구도 교차 현상이 있다. 이 같은 건축 계약 분규안에 당사자가 지불을 청구한 위약금은 공사금을 포함할 수 있는 은행 이자손실을 포함할 때 당사자는 대출 상황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자연인 간의 대출 계약에 대해 이자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았는데, 계약법 제211조에 따르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규정의 목적은 지역 상사 행위와 민사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무이자 대출 때, 대출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의무.민간 대출 약속에 대한 환불 기한은 있지만, 미약이자, 대출자는 기한을 넘기고 지불하는 것은 위약금, 지불은 위약금, 금리 피해를 표기할 수 없고, 그 위약금은 약속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기한을 넘기고 위약금의 계산 방법으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
3. 체납금과 이자 혼용
민상사 재판에서 이자를 체납금으로 잘못 쓴 경우도 있고, 체납금을 이자로 쓰거나 체납금을 위약금으로 쓰지는 않는다.체납금이라는 개념은 행정소송 범주에 대한 개념으로 세금, 수자원비 및 체납 금속 행정 강제집행 범주, 민상사 판결 중 민사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재민상사 판결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를 체납금으로 잘못 썼는데, 연체금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다.
위약금, 체납금, 이자손실 이 몇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연계가 있다.우리는 이 개념을 운용하여 법률 문서를 쓰기를 할 때 반드시 그들의 개념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며, 서로 분별하지 않고 가져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착용하는 현상에 대해 법관은 제때에 인도하여 당사자가 정확한 책임형식으로 자신의 소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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