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초과 근무'과로사' 어떻게 처리
2015년 3월 24일 심천36세 아이티남 장빈은 회사에서 임대한 호텔 변기 위에 발견돼 이날 새벽 1시에 마지막 메일을 보냈다.장빈의 아내 옌옌 여사는 장빈이 급사와 오랜 시간 동안 야근과 관련해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생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장빈의 죽음은 순식간에 ‘과로사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장인들의 과로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중국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IT 업계 과로사 (과로사) 가 가장 낮고 평균 연령은 37.9세였다.반면 경상해 등 일선 도시는 육성 화이트칼라 과로로 76%의 화이트칼라가 아시아 건강 상태였다.이 군중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과로사 (과로사) 의 잠재적인 위험 군중이다.또 막대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리나라 매년 과로사 (과로사) 가 6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일본을 넘어 중국이 이미 과로사 (과로사) 의 제1대국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상보험 시행은 위험 책임 원칙이다. 공상에 대해 인정할 때 세 가지 기본 요건인 일 시간, 작업 장소 (장소), 업무 요인 (또는 업무 원인),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상 3요소 ’나 ‘삼공 원칙 ’이라고 부른다.
또 일부 특수 이익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 나라는 노동법률법규에서 ‘ 공상 ’ 이라는 제도를 설정했다.‘산재보험조례 ’ 제15조는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시간 안에 무효로 사망한 사망, 공상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단지 이 조항을 사용할 뿐 모든 ‘과로사 ’의 경우 ‘삼공원칙 ’에 부합되는 ‘과로사 ’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사망자의 가족은 상응을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과로사 ’의 사망자 가족에게는 ‘삼공원칙 ’에 부합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때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가 있다.예를 들어 ‘과로사 ’는 보통 근로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것은 근무시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사망자 가족은 보통 근무 과정에서 근무 과정이나 직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또한 ‘과로사 ’는 일반적으로 과로로 인한 심근경사나 다른 유형의 급사, 사망자 가족은 사망자가 너무 과로로 인한 사망 결과를 증명하기 어렵다.
기업은 법적 강제 규정을 기피하기 위해 성적 평가 등과 비슷한 제도를 통해 야근을 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도록 하고, 기업원들은 야근료를 지불하지 않는 강제 요구를 요구한다.본 사건에서 장빈이 있는 기업은 성적 평가 및 업무 평가 메커니즘과 노동보수를 결합시키는 형식을 제외하고 있다.
‘자원 초과 근무 ’로 인한 ‘과로사 ’는 주관적으로 분석해 주관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행위가 아니라, 기업은 현행 법률 강제 규정에 있어서 과로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과로사 ’는 피로가 어떤 병발과 ‘피로 ’가 ‘병 발발 ’의 어떤 것은 죽음의 주요 요인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따라서 직원들이 자원 초과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과로사 (과로사) 가 나타난다.책임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책임 인정에 따라 집착하고 있다.
가족은 우선 장군을 쟁취해야 한다노동‘과로사 ’는 산재로 인정되고,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가족은 공상보험 기금으로 상장 보조금, 일회성공조금, 양육친족보조금, 부양가족 부휼금 등 근로자가 공상보험보험을 내지 않았다면, 상공상보험료는 공상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 기관이 부담한다.
만약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사) 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필자는 가족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민법 통칙권리 침해 행위법 등 관련 규정은 고용인 기관에 상응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법통칙 》 제11312조 규정은 “ 당사자가 손해를 끼쳐도 잘못이 없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민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 고 규정했다.또 《권리 침해 》의 제2조는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본법에 따라 권리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이 법은 민사 권익, 생명권, 건강권 포함 …."
이와 함께 최고인민법원은 심리인신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법적 문제의 해석 적용 ” 제11조도 “ 고용원이 고용 활동에서 인신손상을 당하고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가족은 이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과로사 (과로사) 의 발생은 사람 단위의 은밀히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해 근로자의 생명권, 건강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물론 가족은 인력 단위로 마련한 업무임무가 과중하고 작업량은 상응의 정액을 초과하고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사회 평균근무 시간 등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거증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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